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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공동상해) F은 피고인의 부친이고, G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1. 05. 29. 13:30경 이천시 H에 있는 산소에서 벌초를 하던 중, 피해자 B(여, 49세), E, I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문중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서운해 하지 말며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 산사람에게 잘해야지 죽은 사람께 잘한들 뭐하냐"고 말을 하자 F은 이에 화가 나 풀 깎는 기계와 몽둥이로 위협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리고, 옆에 있던 G는 주먹을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은 몽둥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여, 5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주위 심부열상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여, 55세)의 가슴, 팔을 팔뒷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0세)가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분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 F, A,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