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6 2017가단40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