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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0 2013고단472

공기호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세금미납으로 영치 당하자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1’부터 ‘7’까지의 검정색 숫자 스티커와 비닐 코팅지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 크기에 맞게 자른 종이에 ‘D’를 기재하고 비닐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0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무학로 69번길93(민락동)에 있는 ‘옥성관’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