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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3026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3 목록 기재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특허발명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주식회사 B과 원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특허권을 2012. 4. 3.과 같은 해 10. 2. 각 일부양도 받아 일부이전등록을 하였다]. 1) 발명의 명칭 : F 2) 출원일/ 출원번호 : G/ H 3) 등록일/ 등록번호 : I/ J 4) 청구항(이 사건 특허발명은 독립항인 청구항 제1항과 제5항, 제1항의 종속항인 제2 내지 4항, 제5항의 종속항인 제6 내지 8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도면은 별지1과 같다) 가)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단위범위내의 분할된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 상기 단위범위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각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합쳐져 상기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그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구동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 밸브, 상기 각 분기관 밸브를 구동시키는 분기관밸브 구동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각 구역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각구역온도조절기(이하 ‘구성 4’라 한다

; 및 상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