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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6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지인인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을 듣고 피고인도 함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뒤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위 C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16:38경 C로 하여금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 알림 문자,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