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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24 2015가단5217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14.경 B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 입원일당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하여 제7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암 입원일당 제자리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④ 암 입원일당이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을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6조(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5 제자리신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