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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노91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지 입 차주의 지위를 양수한 것인데, 지 입제 계약에서 지 입회사가 법률상 소유권 자로 인정되고, 지 입 차주는 현물 출자를 한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지 입 차주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지 입회사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와 달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도 인인 F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7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검찰에서 ‘ 피고인과 중고 화물차를 싼 가격에 구입한 후 이를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중고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것이고, 수익금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자신은 중고 화물차를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