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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20구단25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0. 27.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여 위 차량들에 승차한 사람 6명(경상)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한 거리가 5km에 불과한 점, 12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 온 점, 음주운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