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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 21. 경부터 2013. 3. 17. 경까지 종합광고 대행업체인 T 주식회사( 이하 ‘T’ 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 2013년 5 월경부터 2014년 2 월경까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2014년 2 월경부터 주식회사 V의 전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년 4 월경부터 2012년 12 월경까지 T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년 1 월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종합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4년 1 월경부터 2013. 3. 17. 경까지 T의 기획본부 팀장 및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8.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6년 6 월경 T에 입사하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 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T의 부사장으로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7년 1 월경 T에 입사하여 광고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 1 월경부터 2013년 5 월경까지 T의 기획본부 팀장, 2013년 5 월경부터 T의 기획 2 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년 10 월경부터 2013년 3 월경까지 X 브랜드 실 산하의 브랜드 기획부 및 마케팅 실 산하의 마케팅 기획부에서 근무하면서 X의 담배제품 광고와 관련한 광고 대행사와의 광고 대행계약의 체결 및 광고 대행사의 평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 3 월경부터 X 브랜드 실 산하 ‘Y’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Y’ 담배 제품과 관련한 담배의 제조, 판매, 담뱃갑 인쇄, 광고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F은 업무상 횡령] - 주식회사 Z 등 하청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