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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6 2012고정1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D주점의 종업원들로서 유흥업종사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서빙문제로 대화 중 시비가 되어 술이 들어 있던 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붙임)

1. 내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