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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7. 19. 선고 4293민재항19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집8민,109]

판시사항

부동산소재지 시 게시장에 게시한 경매기일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 경매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619조, 본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재항고인

이석남

이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민사소송법(구) 제559조 제661조 는 될수 있는대로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기일을 주지시킴으로써 경매가 상당한 가격에서 이루어지기를 기하는 법의라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은 허가치 못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본건 경매는 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단기1960년 3월 9일에 실시되었으나 대전시장이 동년 2월 25일에 회보한 공고 게시제 통지서에 비추어 당일에야 대전시 게시장에 그 경매기일 공소서가 게시되었음을 간취할수 있으니 본건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본건 경락은 허가치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