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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9 2019고단6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트위터에서 계정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트위터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피해자 D(21세)이 항문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B)에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트위터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성적 호기심으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영상을 보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