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1 2018가단67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