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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정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나사렛대학교 쪽에서 용암마을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의하여 정지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고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