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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78072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B’라는 전국망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전화로 대리운전 서비스요청을 수신하여 가까운 대리운전기사에게 고객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고는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1. 피고가 고객정보의 자동수집 및 상담원 관리가 가능한 인바운드 전화상담, Call 통합관리, 관리자 통계, 콜 분배 자동화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한 IPCC(Internet Protocol Call Center,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에서 운영되는 콜센터로,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되는 컴퓨터 전화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원고의 상황에 맞는 IPCC 솔루션을 구축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IPCC 솔루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가 개발하기로 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계약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지급 조건) ① 피고는 게약 체결 후, 본계약의 계약금인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며 원고는 15일 이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납품 이후, 본 계약의 중도금인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며 원고는 15일 이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납품확인을 받은 후 본 계약의 잔금인 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