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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단14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1.【2014고단148】 피고인은, C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08. 11.경 C로부터 위 2,500만 원과는 별개로 받은 1,500만 원짜리 영수증과 5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음을 기화로, 위 청구금액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성남시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전 C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1,500만 원짜리 영수증과 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각 귀하 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었음에도, 1,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귀하 란에 ‘A, D’이라고 기재하고, 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귀하 란에 ‘A,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2장을 각 변조하고, 2012. 10. 18.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C가 제기한 위 지급명령(위 법원 2012차5014호)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 2장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00】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던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분양이 완료되면 1채 당 분양수수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천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H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C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5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8. 1. 30.경 5,000만 원, 2008. 2. 1.경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