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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9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2016. 4. 16. 피고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이하 ‘피고 회사’라 함)로부터 에어컨(모델명 : FQ181DT1WMM, AKOR, 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함)을 구입하였고, 피고 B가 그 무렵 이 사건 에어컨을 원고의 집에 설치하였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에 있어 배관의 누수가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집 아래층 천장(이하 ‘이 사건 천장’이라 함)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2만 원(= 이 사건 천장 철거 및 목공사 비용 75만 원 도배공사 비용 45만 원 부가가치세 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이 사건 에어컨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같은 법 제3조, 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계약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3(사진), 갑 5(통장사본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16.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를 대금 합계 579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 B가 그 무렵 이 사건 에어컨을 원고의 집에 설치한 사실, 2017. 8. 9. 이 사건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천장의 철거 및 목공사, 도배공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132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천장의 누수는 이 사건 에어컨이 설치된 지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