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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등 실형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6: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지하 177, 6호선 이태원역의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다리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피해좌 환부), 수사보고(이태원역 CCTV)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