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88』 피고인은 2018. 5. 12.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C’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 아이 패드 에어 2’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 만 원에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하겠다” 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 패드 에어 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4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3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해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전송해 주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칩 1개( 번호 : G)를 개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 3465』 피고인은 2018. 6. 2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