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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진단서 관련)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