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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정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전남 무안군 C에 벽돌로 벽을 쌓고 경량철골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약 15㎡의 단층 건축물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전남 무안군 C에 벽돌로 벽을 쌓고 경량철골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약 15㎡의 단층 건축물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

판단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3항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은 2012. 12.경 소유자 D이 증축하였다가 일부만 철거하고 남아 있는 상태로 2015. 7. 28. E, 2016. 8. 19. 피고인 B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18. 5. 4. 피고인 A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인바,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증축되었다가 일부만 철거된 상태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법 제111조,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