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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0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뇌 물), 제주 숙박비 상당의 향응 관련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A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 횡령, 의원 실 직원 EH 등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상근 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BD 관련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뇌 물), A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 횡령, 상근 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 횡령, 상근 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제 3자 뇌물 공여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뇌 물) 죄, 뇌물 수수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업무상 횡령죄, 제 3자 뇌물 공여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의 뇌물성,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공동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