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각점을 차례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 외 33필지 일대 33,427㎡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소유자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20. 청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8. 8. 24.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손실보상을 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