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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21 2016노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1가 합 2135호 사해 행위 취소판결( 이하 ‘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어 큐 뮬 레이터 등 13대의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로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인 H은 I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24억 원에 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회사가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이를 대위 변제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2010. 11. 25. 위 이 사건 기계를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I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피해자 J 외 4명(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들, 이하 ‘J 등’ 이라 한다)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및 A을 피고로 하여 사해 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J, P, Q 주식회사( 사내 이사 R),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 등 5 인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 위 양도 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피고인과 H이 위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기계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J 등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및 A의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의 상대방은 I이 아닌 원고 들인 J 등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