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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48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