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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09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2층 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 망인은 이미 소외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중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위 F의 퇴실요구로 인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19,950,000원(=5,000,000원 14,950,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11,970,000원(=19,950,000원×3/5), 피고 C는 7,980,000원(=19,950,000원×2/5)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5. 4. 6.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F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