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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1가합6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5,714,285원, 원고 B에게 3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5,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구10월사건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및 강압적 식량공출 시행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 및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으로, 1946. 9. 하순경 일어난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에 이어 1946. 10. 1.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

1946. 10. 1. 대구역 및 대구공회당 인근에 노동자 등 수천 명이 집결하여 경찰 100여명과 대치하면서 시작된 대구 지역의 시위는 미군정이 1946. 10. 2. 17:00경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했으나 1946. 10. 6.까지 경북지역으로, 1946. 12. 중순경까지 남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대구경북 지역 주민 중 대구10월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검거된 7,500여 명은 취조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석방된 뒤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가옥과 재산을 파괴몰수당하는 등의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고, 적법절차 없이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군경에 의한 진압이 강경하자 대구10월사건 참여자 중 일부는 잠적하거나 입산 후 야산대를 조직하여 빨치산유격대로 발전하였고, 이에 맞서 경찰은 수시로 빨치산 토벌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입산한 자들 뿐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던 대구10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