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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5582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2016. 8. 28.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