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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8656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을 “피고와 선정자 C, D”으로 모두 고친다.

3면 하단 2행의 “을 제13호증의 2”를 “갑 제13호증의 2”로 고친다.

4면 4~5행의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를 “원고가 구하는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F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로, 같은 면 8행의 “10년”을 “5년”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