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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5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1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 중 8,400만 원은 투자금을 받아 간 G의 돈이고, 1,600만 원은 피고인 A의 돈이다), 피고인 B이 약 2,700만 원(= 현금 2,000만 원 삼척시 S 임야 가액 약 700만 원) 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의 누나 Q가 남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름, 경력, 직업, 재산관계 등을 속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피고인들이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2억 9,7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