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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86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4. 02:15경 서울 중구 C 2층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밤늦게 크게 틀어놓은 음악을 대신 끄다가, 피해자 D(48세)가 복도 쪽을 향하여 “제발 소리 좀 줄여라 씨발 놈들아.”라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왼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수회 올려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우연히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