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234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4.중순경부터 2019. 5. 3.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E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남자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을 비롯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7. 9.경 관광비자(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2018. 9. 26.경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2019. 5. 3.경까지 인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12만 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인 A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고발장(수사기록 1책 27쪽)

1. 외국인신원정보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소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