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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6나12264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6나1226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표주레미콘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5278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엘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기재를 생략하고, '엘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연대하여 5,60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레미콘 공급대금 5,600,7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상구 B, 101동 801호'으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6. 5. 20. 소제기 신청을 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었고,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그 판결 정본이 2016. 10.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2016. 11. 22.경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정본(부산지 방법원 C)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2.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엘씨종합건설과 부산 동구 D 지상에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엘씨종합건설은 2015. 5.경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목도장이 날인된 주문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엘씨종합건설에게 23,192,5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중 17,591,7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엘씨종합건설에게 도급주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엘씨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같은 건축주의 보증은 레미콘 공급계약에 있어 일반적 관행이고, 따라서 엘씨종합건설에서 보증서를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받아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주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엘씨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엘씨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위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부분은 피고의 자필이 아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은 피고의 인장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주문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인정여부

이 사건 주문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엘씨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문서를 교부받았을 뿐,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본 적도 없고, 위 주문서 교부 당시 피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던 적이 없었는바 엘씨종합건설에게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문서(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엘씨종합건설의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안희경

판사 박병주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10.19.선고 2016가소5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