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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8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남편 B과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과 이혼한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내연 관계에 있는 C과 그의 처 D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 11. 경 서울 서초구 E,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양식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족 사항란에 “ 부, F, G 생”, “ 모, H, I 생”, 그 하단에 “ 위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 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2018 년 06월 11일”,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청장 J”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가족관계 증명서에 붙여 넣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혼인 관계 증명서 양식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혼인 사항란에 “ 배우자, B, K 생”, “ 상 세 내용, 이혼” 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 위 혼인 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 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2018 년 01월 26일”,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청장 J”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 관계 증명서에 붙여 넣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초구 청장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 장, 혼인 관계 증명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