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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