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C 이장으로서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한 G 후보자를 위하여 네이버 밴드에 댓 글이나 게시 글을 업 로드하고, G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선거 유세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하여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특정 당 소속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 글이나 게시 글을 올렸을 뿐 직접 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유세장에서 한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 혹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