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9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 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없이 사업시행기간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원고
부산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진구 괘법동 산 55의 5. 도로 1단 2무보(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2.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1968.11.29.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시 사상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서 공공의 용에 제공되어 왔다는 이유로 환지를 지정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채 위 사업을 시행하여 1974.3.6. 동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환지처분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는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위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청산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을 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켰으니 그 한도에서 피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2) (가) 피고는 이건 토지는 위 사업 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여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에 따라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정하여 이를 공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위법 제33조 에 따른 공람기간중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으니 이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이건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그 소유권취득행위는 신탁법 제7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이건 소송제기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또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은 동 사업시행자와 사업인가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시행기간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위 법 제79조 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가 이 절차를 취한 바 없어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법79조 소정의 권리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3)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산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 법상으로는 종전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수리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청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정하였고, 이건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35퍼센트이며 권리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인근토지의 그것과 같이 평당 돈 12,000원씩으로 정했을 것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액은 돈 2,808,000원(360×(1-0.35)×12.00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 2,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3.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