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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8. 16. 선고 77나3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9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 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없이 사업시행기간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고있는 기간중에 동법 79조 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취함이 없이 해당토지에 대한 새로운 권리(소유권)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토지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진구 괘법동 산 55의 5. 도로 1단 2무보(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2.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1968.11.29.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시 사상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서 공공의 용에 제공되어 왔다는 이유로 환지를 지정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채 위 사업을 시행하여 1974.3.6. 동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환지처분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는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위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청산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을 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켰으니 그 한도에서 피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2) (가) 피고는 이건 토지는 위 사업 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여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에 따라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정하여 이를 공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위법 제33조 에 따른 공람기간중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으니 이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이건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그 소유권취득행위는 신탁법 제7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이건 소송제기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또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은 동 사업시행자와 사업인가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시행기간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위 법 제79조 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가 이 절차를 취한 바 없어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법79조 소정의 권리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3)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산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 법상으로는 종전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수리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청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정하였고, 이건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35퍼센트이며 권리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인근토지의 그것과 같이 평당 돈 12,000원씩으로 정했을 것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액은 돈 2,808,000원(360×(1-0.35)×12.00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 2,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3.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