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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나300351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7.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에게 15회에 걸쳐 2,69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17.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2,690만 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만나 2013. 10.말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4. 11. 30.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변제 약속 하에 위 2,69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변제를 약정하였다

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