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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6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어깨, 팔을 피해자의 등에 부딪히며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추행한 신체 부위와 추행 방법,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