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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7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ㆍ후배 지간으로 새벽시간경 인적이 드문 사무실 및 상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여 피고인 A은 범행도구인 노루발못뽑기(일명: 빠루)로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그 사이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4. 밤부터 그 다음 날 새벽 사이에 경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철제로 된 출입문을 제쳐 파손한 후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 및 메모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2, 24-2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9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23 기재와 같이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0. 4. 28. 새벽시간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당구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제쳐 파손 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중 순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