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7. 화성시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H종중 소유의 화성시 I 토지와 매도인 J 소유의 화성시 K 토지를 L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자인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 21. 화성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매도인 L이 개발하고 있던 화성시 I 토지에 대해 공장부지로 허가 취득 시 도로부지의 지분을 O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고 매매하는 도로지분 할애 계약을 중개하고, 2014. 1.경 화성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인접한 도로부지인 P의 도로사용승낙서를 2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억 원)에 토지주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와 매수인인 L이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하고, 매수자인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