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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345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2016 고단 8523호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