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199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사촌제부인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6. 5. 4. F의 계좌로 30,000,000원, 2006. 7. 3.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이자는 월 2%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7. 4. 24. F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7. 8. 28. 위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7. 9. 18. F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이자는 월 2%로 약정한 사실, F의 계좌를 통하여 2008. 2. 5. 원금 30,000,000원, 2008. 11. 7. 원금 5,000,000원이 변제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고, F는 피고 C의 남편으로 피고 B의 사위인데 원고는 F를 F의 결혼식에서 본 것 외에 F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4.부터 2007. 9. 18.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원금으로 6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