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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91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0:00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열린 긴급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 D(55 세, 여) 이 피고인의 자리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리에 앉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 젖가슴 옆을 7회 정도 찔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멍든 피해 사진, 회의장 사진, CCTV 영상 CD

1. 임시회의 안건 제출, 제 7 기 입주자 대표회의 4월 긴급 임시회의 소집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리에 앉아 피고 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을 장시간 방해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손가락으로 왼쪽 팔 등을 찌르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찌르거나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경찰을 부르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수단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