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66. 5. 25. 입대하여 1967. 11. 18.부터 1968. 8. 3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건설 지원단에 복무하다가 1969. 5. 10.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고엽제 후 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고엽 제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고엽제 후 유의 증인 지루성 피부염으로 경도, 악성 종양( 췌장암 )으로 고도 판정을 받아 고엽제 후 유의 증 환자( 고도) 로 등록되었고, 고엽제 법에서 정한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7 급 5111호로 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8. 8. 16. 대구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2018. 8. 25. 뇌경색으로 경북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8. 8. 28. 경 급성 심근 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2018. 8. 29.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9. 5. 망인의 심근 경색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신청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 허혈성 심장질환’(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 1. 8. 대구 보훈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기존에 인정된 당뇨병과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마.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한 내과 전문의는 ’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흉 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급 5104호에 해당한다’ 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회의 심의의 결에 따라, ‘ 망인의 당뇨병은 기존과 동일하게 7 급 511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는 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망인의 상이 등급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