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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태블릿PC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임의동행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C마트 앞에 설치된 간이테이블 위에 위 태블릿PC 1대를 잠시 올려놓고 위 C마트 바로 앞에 있는 숙소에 담배를 가지러 갔다가 바로 돌아왔는데 위 태블릿PC가 없어졌고,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1~2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태블릿PC가 없어져 그 주위를 한참 서성였는데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하였고, 주변을 수색하던 2016. 8. 25. 00:05경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 위 태블릿PC의 습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태블릿PC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