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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4859

파산채권조사확정

주문

1. 원고의 파산자 합자회사 C에 대한 파산채권은 2,0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4. 2. 2. 주식회사 남양씨앤씨(이하 ‘남양씨앤씨’라 한다), E,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남양씨앤씨를 주채무자로, E과 채무자회사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남양씨앤씨가 A에게 3,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과 채무자회사는 위 남양씨앤씨의 금전지급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합의서 제1조 제3항은 E과 채무자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원을 지급할 의무를 기재한 별도의 합의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채무자회사는 2004. 2. 7. A에게 지급기일 2004. 5.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시, 발행일 2004. 2. 7., 발행지 구리시 F 발행인 채무자회사로 된 액면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1매, 지급기일 2004. 8. 31., 발행일 2004. 2. 7., 발행지와 발행인이 동일한 액면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위 약속어음을 함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은 채무자회사의 부도로 상환되지 않았다. 라.

채무자회사는 2005. 11. 4. 의정부지방법원 2005하합3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05. 12. 19.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위 파산절차에서 A은 이 사건 각 어음금 채권을 파산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파산절차의 파산채권확정절차에서 위 A의 약속어음금채권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바. A은 201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3. 5. 27.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