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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과일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는 심장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하마터면 중대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의 적절한 감독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