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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07 2014가합22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