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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영천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작년에 남편과 사별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어린 세 자매를 양육하던 중 생활비와 부채에 쫓긴 나머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진 점, 금융기관의 신속한 안내로 송금 직후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종전에 처벌...